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합 지점 직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2.08 17:2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 지점에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직원 대부분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점 직원들에게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및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