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6만2394원, 지역가입자 1만9500원), 행려환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 일수는 1인당 연 30일이며, 회복 지연 또는 입원 당시 질환으로 재입원 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중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