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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없이 급식 먹는다…등교 발열검사도 폐지

교육부, 학교 방역체계 완화...유증상자만 자가진단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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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2 13:42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칸막이가 있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다. (사진=노다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새 학기부터 등교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고 코로나19 자가 진단은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자가 진단 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권고된다.

자가 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되지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통학 차량 탑승 등 일부 상황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 항원 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특히 최대 5만 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지원해 학교 방역 부담을 던다.

아울러 개학일인 오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를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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