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0일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정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의회독재이고 민주주의 퇴행이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를 위한 입법 예고에서부터 가결되는 전 과정은 역설적으로‘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권 요구에 국민의힘 이상래 의장은 청취할 것도 없다는 듯 발언권을 제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려는 의원들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민주적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것.
시당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에도 ‘왜’ 폐지되는지 구체적인 제안 설명도 없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며 “제정된 지 1년여 밖에 안 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조례가 왜 폐지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편향적’이고‘정치적’이라고 말만 하지 무엇이 정치적이고, 편향적인지 한마디 언급이 없다.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의견에 귀를 틀어막고, 조례안 폐지 이유에 대해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 잣대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시민들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송대윤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마련된 교육과정 조문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따라서, 우리 의회는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는 것이 소임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기본법과 상위법 조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며 갓 만들어진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근거로도 타당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