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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노후·협소한 아파트경로당 환경개선을”

대전시의회 임시회, 38건 안건처리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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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2 15:0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민경배 의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민경배 대전시의원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10일 열린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 여가활용의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구의 경우 1개소당 등록회원수는 50명이 넘는 것에 비해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18곳이나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매입하여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조원휘 의원은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난방비 대란 피해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난방비 폭등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재난 지원의 관점에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

조 의원은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서는 안되며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통과된 대전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억원이 증가된 3조 735억원이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면서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삼은 실질적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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