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전입시책 확대, 다자녀가구 정의 신설 및 생활인구 도입에 따른 외국인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내용 신설 등 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다자녀 대학입학축하금,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의 다자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입실비 등 지원 대상을 군에 체류지 변경을 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기존 세대당 지급하던 전입실비를 1인당 지급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대상을 군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추가해 맞춤형 전입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