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도내 건설공사 설계 표준화와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2023 충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 개정하고, 적정 단가 지급을 위해 인건비 등 물가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건설공사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 물가상승분과 인건비를 반영해 추진됐다.
개선사항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규품 등록 및 품셈 개정 ▲공사원가계산 요율 변경 ▲중기기초단가 및 공종별 단가산출자재비 적용일 변경 ▲일위대가 목록 확대 등이다.
또 도내 건설업체가 보유한 신기술품과 조경분야, 안전시설 설치비 등 일위대가를 대폭 반영해 단가산출서 대가 목록을 기존 512개 품목에서 1008개 품목으로 약 2배 늘렸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실체 현장에 최대한 부합하는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가도 전년 대비 1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은 19개 공종에 50개 일위대가를 유지하고, 단가를 전년 비 6.2% 올렸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