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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해야

충남선관위 15일 현재 선거관련 총 10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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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5 15:32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현 조합장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2년 9월 21일부터 15일 현재까지 총 10명의 입후보예정자와 현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19건이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제2회 선거에서는 24건이 고발됐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강력한 단속은 물론 조합원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홍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내용도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홍보물 배포 등 다양했다.

최근 당진경찰서에 고발된 현직 A 조합장은 1월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다른 현직 B 조합장은 지난해 7-8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해 경찰에 고발됐다.

B 조합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입후보 예정인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경우도 있다.

보령경찰서에 고발된 입후보예정자 C 씨는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보령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협조합 136곳, 산림조합 14곳, 수산업조합 8곳 등으로 총 158곳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선거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되고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투표일인 3월 8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돼 당일 오후 7시경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선거가 다가옴에 따라‘돈 선거’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는 15일부터 깨끗한 선거를 위해 공동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조합원이 많이 이용하는 500여개 농협시설을 선정해 선거정보가 담긴 홍보물(갑티슈)을 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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