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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풀린 대전문화재단 심 대표, 본부장 직위해제 ‘술렁’

노조 “감사위 해임결정 무용지물”…대전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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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5 16:0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4일 A기획경영본부장을 직위해제하자 노조가 즉각 반발하면서 다시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직위해제됐던 심 대표가 이날 복귀하며 내린 인사조치에 다시 문화재단이 술렁이면서 대전시도 난감해하는 눈치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부당인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해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7일 심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그동안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이 직무대행을 해왔다.

하지만 심 대표는 14일 복귀했다. 그리고 A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A본부장의 직위해제 이유는 ‘외부 강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가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장 공백기간이 길어 복귀조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심 대표가 지난달 19일 청구한 재심은 기각되거나 인용될 수 있다. 접수 두 달내에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건에 대한 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기각되면 해임이 유지되고 ‘이유가 있다’고 인용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진다. 이 결과를 놓고 시는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문화재단지부는 심 대표 인사조치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노동위원회 판정 및 대전시 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은 커녕 직원들을 더욱 핍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면서 “노동조합은 대표이사의 부당행위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나아가 대전시에는 해임 통보 이후 대표이사의 인사 지시 철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재단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 대표는 팀장 B씨를 팀원으로 발령한 일과 관련하여 지난해 6월 충남노동위원회에 이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B씨 원직 복직과 임금 차액 지급 등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 과태료를 내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와중에도 또다시 본부장 직위해제라는 인사를 단행한 심 대표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심 대표는 “규정에 따른 조치여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위원회 판정, 감사위원회 해임처분 요구 등 바람잘날 없는 문화재단 정상화는 결국 시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문화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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