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2.16 16:3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본격 추진을 앞두고 도내 기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인들에게 사업내용과 지원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16일 북부권을 시작으로 17일 남부권, 20일 청주권, 21일 중부권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진천·음성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산함에 따라 충북도 권역 전체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11개 기업에 5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6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도민들에게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기업에 생산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실 있는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북연구원을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충북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된 참여자는 50대~60대 여성이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참여자 70%, 기업은 60%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사업의 지속여부와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80%이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참여자 대다수가 교통의 불편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업에서는 참여자들의 근로시간 제약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 등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비 지원을 일부 확대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제약(1일 4시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참여자만 받던 교육을 기업도 추가로 받도록 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경력 단절여성, 은퇴자 등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연계해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20세 ~ 75세 이하의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연계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로(220-3371~3)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