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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강행 유감”

불법파업 보호는 헌법 위배…“불법 쟁의 더욱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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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6 16:31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지역 중소기업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조합 불법 쟁의가 더욱 늘어나 노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해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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