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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관위, 허위 문자 전송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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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6 17:2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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