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