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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경제 안정 위해 상하수도 요금 상반기 동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0만 원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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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1 15:5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오는 5월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함에 따라 에너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 지급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또 취약계층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 35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 원,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 6000여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이며 내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1만 9895개소)에게는 CNCITY에너지와 협력해 이달부터 4월까지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각 3개월 간의 납부 유예를 적극 추진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1666-0009) 또는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말씀드렸고 지역화폐처럼 간접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한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 있을 때 마다 시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대책 이후 상당한 재정 압박으로 하반기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요금인상은 인상 피할 수 없을 겠지만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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