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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조합장 후보 마감, 조합원 공명의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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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2 11: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이 22일 최종 마감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모두 183개 조합(농협 159개, 수협 8개, 산림조합 16개) 대표자를 선출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3.7)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 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4년간 지역 농·수·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 선거의 제반 문제점과 향후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조합장 선거 역시 정치선거 못지않게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예외는 아닌듯싶다.

선거 자체가 워낙 규제가 심한 데다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되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금품 살포나 선물제공, 향응 등에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각종 불법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불법 선거행위 적발 건수는 232건, 불법선거 사범은 438명에 달한다.

제2회 때는 120건, 223명으로 약 50%가 줄었지만 이것 또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중 선거운동 방법위반 건수와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 개입 등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다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양상을 띨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조합장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제기되는 공명성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여전히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직 조합장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선거제도에 잡음이 일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하 언론의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발생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청이 내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 시 경찰청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본인과 조합원이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다.

불필요한 선거제도 및 단속도 시급한 현안과제이나 후보자와 조합원 사이의 공명선거 의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대로 된 조합과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의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조합은 단순히 조합의 이익 실현을 넘어 1차산업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원활한 추진을 전담할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때문에 전국 산하 해당 조합을 4년간 이끌어갈 조합장의 막중한 임무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조합원 개개인의 소중한 한 표는 조합장 후보의 공명성 여부를 가리는 마중물 역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조합원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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