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은 거주요건, 소득기준을 고려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어져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되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