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충남연구원 한상욱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구시책 개발에 나서기 위함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역 및 인구 여건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비전,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산출 및 연도별 확보 계획과 공주시의 특성을 담은 맞춤형 사업도 발굴한다.
시는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1개년 시행계획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도 수립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지난해부터 연 1조 원씩 10년 동안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공주시는 지난해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조성,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등 총 1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 증가 시책 발굴과 함께 생활인구를 활용한 ‘신5도 2촌’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