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서장과 관련기능 과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경찰관 15명과 대덕구 관내 건설현장 소장 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고, 민·경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건설 현장소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송인성 대덕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