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km)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km)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km) 등 8개 구간 탐방로이며, 자세한 탐방로 통제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며,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