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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눈 가리고 아웅 ‘주민 공청회 개선’ 주장

‘아는 사람만 아는’ 공주시 일부 공청회, 주민 참여 못 하는 시간대 공청회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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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7 14:1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27일 열린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로 인해 주민 불만이 크고 게다가 사업중단까지 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공주시에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공청회가 형식에만 치우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영길 조성사업, 충남 역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 공주정보고 앞 도로개설사업을 예로 들었다.

보행자 중심도로를 만드는 감영길 사업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정차 확보가 되지 않고 사업이 결정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충남 역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은 30대의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등을 만드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공사내용을 완공 직전에 알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고 앞 도로개설사업은 직선으로 설계된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사업을 변경했는데 토지주는 공청회 여부를 몰라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공통된 공청회의 문제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되지 않기 위해 현수막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참석할 수 없는 일과시간의 공청회는 없애고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시간에 공청회를 열 것을 주문했다.

김권한 의원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도의적 구속력이 있다”며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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