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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전시·구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총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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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7 17:28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원과 자치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의회는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총 11건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무와 관련해 1인당 3만 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위반 사례 다수가 언론 간담회에서 발생했다는 것.

시의회는 조원휘 제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2건이다. 해당 내역은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 건으로 기존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 1인당 3만 원을 초과했다.

이에 시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해당 내용이 정보공개청구에 맞춰 인원이 변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으로 해당 내역 정보공개청구 결과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역시 1인당 3만 원을 초과했다.

중구의회는 윤양수 의장 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내역을 확인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2년 10월 4일)은 서구의 한 뷔페에서 17명의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고 12만 9000원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중구의회는 인원 기재 오류라는 이유로 17명에서 6명으로 수정했다.

참여연대는 "서구의 뷔페는 평일 중식 가격은 4만 3000원이다. 중구의회에서 이야기한 6명이 정확한 인원이라면 결제 금액은 25만 8000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원과 결제 금액이 전혀 맞지않다"며 "1인당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 원이 넘을뿐더러, 훈령 기준인 4만 원에도 맞지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으로 해당 내역을 점검할 때마다 각 지방의회는 인원을 수정하거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임을 지방의회는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는 이같은 행위에 사과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들의 해명도 이어졌다.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은 "언론인들도 의원들과 똑같이 금액이 4만 원인 줄 알았다. 3만 원 초과 사용 금지 조항을 제대로 인지 못한 불찰이다"며 "앞으로는 잘 알아보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언론인들과 식사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있어서 식사를 같이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 3명만 가서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직원들이 4만 원 초과를 인지를 못하고 실수를 범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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