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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명령 무시한 직산 복도형아파트 ‘철퇴’

복도 끝 외문설치 세대, 2∼300만 원 ‘과태료 부과’철거 등 2차 시정명령 불이행…사법기관 고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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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1 09:3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가 수차에 걸친 행정명령을 무시한 복도식아파트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통보했다.

시는 직산읍 A아파트 각 층의 복도 끝 세대의 외문설치 등 불법개조(본보 2022년 6월 11일, 14일, 11월 14일, 2023년 1월 12일 6면 보도)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철거는커녕 추가적 불법이 적발돼 고발 등 강력조치에 나선 것.

천안시는 공동주택 현장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자체감사를 펼쳤다.

지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자체감사단의 전수조사결과, 복도 끝 세대 90세대 중 60세대의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직산읍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B씨가 소속한 금강주택 등에 각각 200~300만 원의 과태료 납부를 통보했다.

적발된 60세대 중 11세대가 천안시의 3차에 걸친 행정처분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통해 그동안 자진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관계자는 “12세대가 행정처분사전통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이어 통보한 2차 시정명령에도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세대는 고발조치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자체감사 주요내용은 ▲공용부분 전유화(불법용도변경) ▲행위허가(신고)의 준수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공개 등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운영의 적정성 ▲각종 공사 입찰 및 용역업자 선정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등 ‘공동주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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