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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업무추진비

우혜인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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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1 13:4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우혜인 취재1부 기자
"밥 잘사주는 의원?"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원과 자치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파헤치면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시책 추진사업,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과다 집행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먼저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해외 사용 건수를 포함해 3건, 대덕구의회 40건, 유성구의회 38건, 서구의회 31건, 동구의회 16건, 중구의회 11건 총 139건으로 훈령 위반 의심 내역(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을 확인했다.

의원들 다수가 자택 근처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 집행목적 기록 또한 부실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훈령에 명시돼 있는 '자택 근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시의회는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총 11건이다.

위반 사례 다수가 언론 간담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해명도 이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사무처 직원의 행정적인 절차에서 실수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떠미는 모습이다.

이러한 나몰라라 식의 행동은 공적인 비용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질 태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올바른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은 집행부 견제 등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의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회 사무처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면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가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연관성이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되는 공직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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