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임무중심형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지정 및 연구개발 추진 특례 부여 ▲전략기술 분야별 거점기관 지정·지원 및 기업의 적극적 연구·사업화 지원 ▲신속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구 내 모든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다.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낮았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증특례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과방위, 지난 23일 법사위, 27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전략기술들이 지정되고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50주년을 맞은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장으로 도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체국 예금?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대상을 기존 보험 관련 분쟁에서 예금 관련 분쟁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