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진천주거복지센터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위기가구는 연 1000만원 이내 1세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덕희 주민복지과장은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진천주거복지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진천주거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은 2009년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등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