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의무 삭제’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민편익 행정 분야에서 2022년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270건 개선 의결 사례중 영동군을 포함한 5건의 지자체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대여한 경우,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돼 있었다.
여기에 기계결함 등 지자체의 책임까지 농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영동군은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농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해 11월 7일 개정 완료했으며, 해당 조치로 지역 농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군 관계자는 “물가 불안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통해 불편함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