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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발벗고 나선다

14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국민 권익 보호 및 지역불균형 해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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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7 16:40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의 일부 도민의 권익 보호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법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미군기지 3km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한다는 것.

도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14일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국 평택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로 터를 잡는 평택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평택과 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원(17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주만미군기지 경계 3km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과 김천 이외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km 이내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 및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83억, 화성 370억, 구미 124억 등 총 987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평택과 김천 180개 리가 평균 61억 6800만원씩 지원받은 점을 감안해 산출됐다.

이 토론회에서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이어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 및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등에 행정력을 모은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도 차별이 있어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와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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