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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상병 예방 위해 개화 전 약제 방제 당부

사과는 새 가지 나오기 전, 배는 꽃눈 튼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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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8 10:40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과수화상병 예찰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약제 방제를 적극 당부했다.

개화기인 5~7월경에 주로 발생하는 화상병은 감염이 되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 병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할 수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시에 따르면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3월 말에 방제 작업을 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의 경우에는 꽃눈 발아 직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하며 장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약제 포장지 및 배부된 약제 사용 시기, 주의사항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다.

약제는 배의 경우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동제화합물’이며 사과의 경우‘보르도액’을 포함한 약으로 화상병 약제 선정협의회에서 선정되어 농가에 직접 배부할 예정이며 약제 방제 후에는 농약 빈 봉지 및 약제방제확인서 작성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14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하는 등 다른 농약과 혼용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약제 방제 미이행 시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 감액될 수 있다”며 “철저한 예찰과 전정 작업시의 소독 등 화상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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