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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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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8 10:38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금연 아파트 현판 (사진=당진시 제공)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가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당진시 동부로 99)를 당진시 제 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2017년 2월 28일 제 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당진 대동다숲아파트와 2018년 3월 5일 제 2호로 지정된 당진 송악e편한 세상 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 13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791세대 중 447세대(56.51%)의 동의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4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담배 냄새로 어려움을 느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주변 환경도 청결해지고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1-360-60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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