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 5.27% 할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3.08 13:14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1월 연납 6.4%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차세액의 5.2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2만6887대가 해당된다.

올해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과세대상 차량 중 10,461건이 신청·납부되어 20억4900만원이 납부됐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액을 돌려주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