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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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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8 13:0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군에서는 8416농가에 122억8400만원이 지급돼 농촌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대상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온라인 미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돼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농가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 3인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3년 이상의 영농종사, 농촌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0.5ha∼30ha이하 경작 농업인은 실경작면적 기준으로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분되어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경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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