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안’과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 발의1건 등이 심의된다.
또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종합타운 지붕형매립동 철거 및 신축,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