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타운 앞 공영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3동 및 위법시설물에 대해 지난 1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포장마차와 경계석, 벤치, 콘크리트 화분 등 위법시설물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오수 무단방류,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포장마차들에 대해 행정절차와 소유주 설득을 통해 포장마차를 자진철거토록 유도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법시설물 등의 철거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상실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 및 도시미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깨끗해진 도시환경에 시민과 인근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깨끗한 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