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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5.2% 할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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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1:3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중구청사.(사진= 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 세액의 5.2%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1월~12월) 중 ▲1월은 6.4% ▲3월은 5.2% ▲6월은 3.5% ▲9월은 1.7%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중구청 세정과(042-606-6410)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관내 등록 차량 3만 1563대(약 32%)가 연납 신청해 81억 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광신 청장은 "많은 구민이 이용해 절세도 하고, 중구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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