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수소자동차는 1대당 3350만원 정액 지원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60만원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자이며,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