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내 농가 지역에서 절도 신고가 반복되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범행지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탐문수사와 CCTV를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농번기에 낮 시간대에 집이 비는 것을 알고 CCTV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범행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북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충남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10차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약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김용원 서장은“이런 유형의 범죄는 범행 중 자칫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할 시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형사팀의 끈질긴 추적으로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은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다액의 현금, 상품권 및 다량의 귀금속 등을 압수함에 따라, 추가 여죄를 확인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