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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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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4:11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문을 열어주어 방범의 역할과 피난로 확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옥상대피 안내 표지, 바닥 유도선 설치 안내를 통한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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