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유로5 이상 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2번(3, 9월)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된 세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에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용분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