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에서는 3개 기업 외국인 근로자 총 83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외국인 대상 범죄 유형을 다국어로 번역한 홍보자료를 활용, 최신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그 밖의 다양한 피해자 보호정책을 설명하는 등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보은署에서는 이 흐름을 쭉 이어나가 금년 상반기 총 36개 기업 외국인 근로자 약 190명에 대한 다문화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용원 서장은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