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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특별조치법 활용 소유권 미결 도로용지 확보

2년간 185필지, 3만7296㎡ 소유권 확보…17억원 예산 절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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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5 16:16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이 과거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라 도로용지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등기상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건설교통과에 따르면 1997년 이전에 보상했으나 소유권등기가 미결된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185필지 3만7296㎡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고 밝혔다.

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총 필지는 172필지 4만4215㎡이다. 이와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의 실적(185필지)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보인다.

이는 군이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해 보상 당시 금액이 지급된 자료를 조사·확보해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 발송과 수차례 협의와 설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4천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7억여 원으로 추산돼 예산 절감 효과를 크게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해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5년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군은 이 기간에 특별조치법으로 58필지(10529㎡)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군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송을 통해 공공용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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