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적색 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음성경찰서는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내 주요교차로 홍보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