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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전방 적색 등화 우회전시 일시 정지 캠페인 전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22]에 따른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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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5 16:17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음성경찰서는 15일 오전 음성읍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등화 우회전시 일시정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음성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경찰서는 15일 오전 음성읍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모범운전자 음성지회 회원 11명과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등화 우회전시 일시정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적색 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음성경찰서는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내 주요교차로 홍보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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