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당초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100%)를 감면해 왔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생애 첫 주택 시민이 취득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이미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로 방문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부과팀(043-641-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 나가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는 만큼 자세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