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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충남형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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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6 11:43
  • 기자명 By. 윤용태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의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며 재산이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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