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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법 개정으로 年 소득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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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6 11:5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 확장돼 이뤄졌다. 따라서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세정팀(041-746-5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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