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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접수,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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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6 15:0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1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 약 271~653만 원 선으로, 10%인 27~65만 원은 자부담 해야 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달 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며,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고문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사업 검색 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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