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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생계형 체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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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6 16: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44-300-7114)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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