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결졍됐다.
도는 20일 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통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대중교통 시설 △마트·역사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 등을 제외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업소형 시설, 의료기관, 개방형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