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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 위한 '옵트 아웃'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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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9 12: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 위한 '옵트 아웃' 제안하고 있는 이종만 의원(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스페인에서 ‘옵트 아웃(opt out)’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기증률이 높아졌다.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잠재적인 기증대상자로 분류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높이자.”

지난 17일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국민의힘·카선거구)이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및 폐회식서 '장기 기증 기적이 되다'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옵트 아웃(opt out)’ 제도 제안이다.

특히 “장기기증 후, 검사비와 수술비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증자는 이식 비용의 선결제가 기증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선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통해 장기이식 후 재활치료, 항바이러스 치료 등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기증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며 2021년 기준 하루에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으로 2480명이 사망하고 있다.

2019년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황은 인구 100만 명 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장기이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심정지 후 장기이식에 대한 법안이 없어 뇌사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6월 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장기이식법)’이 개정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3항 등록기관의 업무에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에 따라 장기 등 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수많은 이식인의 건강을 되찾아 주던 순수기증 등의 장기이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조혈모세포를 비롯해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기증자의 수술비도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범위에는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검사비나 장기 이송 등 각종 행정처리 비용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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