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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산척영덕지구, 소태복탄지구, 수안보온천1지구, 신니선당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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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1 09:58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산척영덕지구, 소태복탄지구, 수안보온천1지구, 신니선당지구, 신니송암지구 등 2832필지 251만5032.7㎡에 대한 경계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확보,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3월 14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토지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마을안길, 구거)를 국공유지로 확보해 사유지 점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차후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등에 따른 공공의 행복을 추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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