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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덕구의원,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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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1 14:18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는 조대웅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지역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뷰티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조 의원은 지역 미용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뷰티산업 현황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구 경찰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의원 개인의 성과보다는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조례를 만들 때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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