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감면요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 취득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 시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